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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이' 김혜준, 이영애 조수 백성철에게 접근 '숨멎 엔딩'

김혜준이 자신을 쫓는 이영애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섬뜩한 엔딩이 안방극장의 심장 박동수를 높였다. 6일 방송된 JTBC 드라마 '구경이' 3회에서는 살인마 케이(김혜준)의 또 다른 살인이 벌어졌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경이(이영애)는 케이의 정체가 송이경이라는 것에 의심의 촉을 곤두세웠다. 케이 역시 자신을 쫓는 구경이의 존재를 알아채고 일을 꾸미는 모습으로 극에 긴장감을 높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NT생명 조사B팀에 살인마 케이를 잡는 케이 전담반을 꾸려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위장이 필요한 조사B팀은 지하 사무실로 내려갔고, 구경이, 나제희(곽선영), 산타(백성철), 경수(조현철)는 곧바로 케이가 벌인 연쇄살인들을 분석했다. 사망 방법, 나이, 성별, 사는 곳 모두 다 제 각각인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았다. 구경이는 "왜 죽었는지 말고, 왜 죽였는지를 생각해"라고 질문을 띄우며 생각에 잠겼다. 구경이가 케이를 분석하는 데 빠진 사이, 케이는 또 다른 살인 타깃을 찾았다. 케이는 애인과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남자가 가벼운 처벌로 풀려났다는 뉴스에 "저런 놈들은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모의 분노를 들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에 반응한 케이는 검은 어둠 속에서 살인 스위치를 켰다. 케이의 살인 계획은 각각은 안전해도 섞이면 치명적인 약물을 이용해 몰카범을 죽이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식용유, 비눗방울, 물풍선 등을 축제로 가져오게 했고, 몰카범을 유인해 살해했다.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몰카범의 모습은 앞서 케이가 본 메두사 연극 속 "너의 추악한 모습을 보라"는 대사와 오버랩돼 소름을 안겼다.그러나 케이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하며 예측불가 전개가 펼쳐졌다. 몰카 피해자가 몰카범이 죽은 줄 모른 채 그를 칼로 찌른 것. 몰카 피해자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돼 체포됐고, 그 모습을 본 실제 살인자 케이는 "내가 했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광고했다. 이에 구경이는 사건을 파고들었고, 케이의 이번 살인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케이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살인을 해주고 이후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았다. 체포된 몰카 피해자를 만나러 온 구경이는 대화 중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됐다. 구경이는 케이가 나중에 도움을 요청하면 연락하라고 했고, 피해자는 "제가 왜요? 유일하게 내 생각해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배신해요?"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에 구경이는 과거 송이경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과거 송이경은 안 들키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물었고, 구경이는 "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찾아서 공범을 만들어야지"라고 대답했던 바. 송이경에게 했던 말과 케이의 살인법이 같음을 알게 된 구경이가 다음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케이 역시 자신을 쫓는 구경이의 존재를 알아채고, 구경이 팀 사무실까지 직접 간 모습으로 소름을 안겼다. 청소부로 변장한 케이가 지하 주차장에서 산타(백성철)와 마주치는 모습이 그려졌고, CCTV화면으로 그 모습이 비춰지며 긴장감을 치솟게 했다. 케이의 정체에 다가서는 구경이와, 구경이 팀의 존재를 알고 먼저 움직인 케이의 대결이 심장 쫄깃한 전개를 기대하게 했다. 매주 토, 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1.07 10:00
경제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이젠 대리인 통해 삭제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불법촬영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친구나 변호사 등을 통해 국가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9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에 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삭제는 당사자나 배우자, 직계 가족만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를 고려해 친구나 변호사 등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국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주에는 영상 촬영물뿐 아니라 '딥페이크'라 불리는 이미지 합성기술에 의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새 법은 또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과 여가부 장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여가부 장관은 사건이 발생한 기관을 현장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새 법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사건 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2020.12.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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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로펌 법승 “청소년범죄 대한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 되돌아봐야” 강조

범죄소년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수원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의 양상이 극에 달하며 범죄소년에게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연예인들의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국민적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검거인원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몰래카메라 및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때 단순히 일괄적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일까 청소년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좌충우돌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부산로펌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섣불리 죄의 양상을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 이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미숙해 어떤 결과를 안게 될지 가늠하지 못한 채 충동이나 호기심을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설명했다.이어 “각계에서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원인 찾기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인데 그동안 어른들이 누적해온 잘못을 제치고 아이들에게 무작정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얼마 전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등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 이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앞둔 고등학교 1학년의 부모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산로펌 법승을 찾았다. 적용된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었다.보호소년의 부모는 평소 바르기만 하던 자녀가 성범죄라는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에 부산로펌 변호사는 사안의 전후 상황 파악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비행사실이 일시적인 성적 호기심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우발적 비행이고, 평소에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였던 점, 부모의 관심과 지도아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 나갈 여지가 상당한 점 등 여러 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사자가 학생 신분인 만큼 우선적으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적극적인 변론과 더불어 피해자 측과 일일이 연락하여 용서를 구하여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했다” 며 “그 결과 재판부는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보호소년에게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결정해 일상과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마무리되었다” 고 정리했다.이어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고민은 법조인이라는 입장을 넘어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하고 싶다” 며 “물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것은 나이의 적고 많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개선의 여지 등 다양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결과를 부담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고 강조했다.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청소년 범죄.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부터 더욱 책임감을 가지라고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역시 잘못을 저지르는 어른보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어른들이 더욱 많음을 알아둬야 한다.섣부른 판단, 호기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할지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삶을 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이다.이소영 기자 2019.11.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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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 여부 따라 불이익 낳아 법승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피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촬영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가 2만2천29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2천905명, 2015년 3천961명, 2016년 4천499명, 2017년 5천437명, 2018년 5천497명으로 매년 증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불법촬영 범죄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심지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중 소년범도 지난 2014년 313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점차 지능화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불법촬영물은 보지 않고 유포하지도 않도록 인식 개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했다.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는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공직 결격사유로 적용된다.” 며 “따라서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 등을 밝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일례로 얼마 전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에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감안해도 실형이 결정된 바 있다. 또한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을 해임한 상태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여지가 다분한 사안이다.일반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성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촬영행위 외에도 불법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판매하는 것은 물론 게시, 전시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더불어 알아둬야 할 부분인 음란물유포죄 역시 현행법상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며 해당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성폭력특별법의 우선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승 전성배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한 의뢰인은 모텔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 여자 친구에게 발각되어 고소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한 반성의 태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의지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고 전했다.이어 “앞서 언급했듯이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신분적인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캐치해 기소부터 방어하는 것이 좋다” 며 “특히 자신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방심하거나 섣불리 대응하면 요즘과 같이 성범죄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성범죄는 억울하거나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지기 쉬운 여지가 다분한 분야이다. 즉, 각 경우에 따라 알맞은 법률 대응을 마련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대전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전담팀을 구성, 의뢰인들을 위한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 중이다.이소영 기자 2019.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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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도 ‘카톡방 집단성폭행’ 구속영장 신청

가수 최종훈(29)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일반인 가운데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최씨와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 준강간 혐의로 권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유명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다. 이들은 앞서 구속된 가수 정준영(30)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로,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한 언론은 2016년 3월 여성 A씨가 최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최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5.0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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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카톡에 띄운 알몸사진···촬영했나 유포만 했나

가수 승리 (29ㆍ본명 이승현)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된 가운데 해당 사진을 승리가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이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ㆍ유포한 범죄로 가수 정준영(30)도 이 혐의로 구속됐다. 승리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건 경찰이 해당 사진을 승리가 직접 찍어 올린 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승리는 2016년 12월 카카오톡 대화방에 1차례 여성의 알몸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톡 대화방에 3차례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종훈에 대해서는 유포 혐의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최종훈의 혐의가 다른 이유는 ‘직접 촬영 후 유포했냐’와 ‘유포만 했냐’의 차이 때문이다. '촬영+유포'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5년이고, 유포만 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촬영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유포 혐의는 인정한다. 다만 지인에게 받은 사진 1장을 대화방에 올렸을 뿐”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승리 측 변호인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승리가 올린 것은 정말 사진 한장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인에게 받은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며 “게다가 해당 사진은 몰래 찍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승리와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된 동영상ㆍ사진, 음란물 등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2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단체 또는 1대1로 구성된 이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은 총 16명이고, 총 7명이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 기존 알려진 정준영(30)ㆍ승리ㆍ최종훈ㆍ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김모씨 4명을 포함해 3명이 더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9명이 입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단순히 돌려본 사실은 입건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하자 정씨, 승리, 최씨 등이 휴대전화 교체를 모의했는지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도 전했다. 28일 승리는 카톡방 멤버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말한 뒤 정씨가 미국에서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바꾼 뒤 귀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승리 측은 이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29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 48분께 면도를 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찰서를 나섰다. 정준영은 ‘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유착 의혹과 관련 카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추후 검찰이 정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3.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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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카톡방 연예인 중 첫 검찰 송치 [종합]

정준영이 카톡방 연예인 멤버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정준영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검으로 이동했다.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에 수척한 얼굴로 나타난 정준영은 말없이 경찰 차량에 올라탔다.경찰 조사 결과 총 11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지인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했으며,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단톡방은 총 2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단톡방에 참여한 16명이 1대1 채팅방, 단톡방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중 정준영, 승리, 최종훈을 포함한 총 7명이 유포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앞선 두 차례 불법 촬영물로 고소당한 바 있다. 2016년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인 2016년 8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경찰망 내부 메신저 내역도 확보해 분석했다. 검찰에선 휴대폰을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승리, 최종훈과 모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승리는 1건에 대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이 들통났다. 직접 찍은 촬영물인지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 또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전됐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최종훈의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 오전 수사관 4명을 투입해 최종훈과 담당 경찰관의 주거지와 신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3.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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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이어 승리도 불법 촬영물 유포로 입건 [종합]

정준영과 최종훈에 이어 승리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정준영은 총 11건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고, 최종훈은 불법 촬영물을 세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승리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몽키뮤지엄 불법 영업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혐의로 입건됐다. 대화방에 1차례 사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가 공유한 불법 촬영물을 누가 촬영했는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경찰은 또 "정준영의 구속 이후에 추가수사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며 기존 8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승리, 정준영 등 지인들에 공유했다.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지만 1대를 공장초기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읽었다.최종훈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단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최종훈은 조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총 3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윤총경과의 유착 등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정준영을 2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3.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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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 3건 추가 적발…총 11건"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서울경찰청은 28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정준영의 구속 이후에 추가수사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3건 추가했다"며 기존 8건에서 11건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경찰은 29일 정준영을 검찰로 송치하며 추가된 3건에 대한 자료도 같이 넘길 계획이다.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승리, 정준영 등 지인들에 공유했다. 휴대전화 3대를 임의 제출했지만 1대를 공장초기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정준영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직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 저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여성들과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읽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3.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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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동영상' 성범죄 파장에 만연한 2차 가해

어딜가나 '정준영 동영상' 이야기다. 피의자 정준영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인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관련 악성루머에 시달린 트와이스 지효는 일본 돔 투어 출국길에 눈물을 쏟았다. 18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엔 수많은 인파 속에 눈물을 닦는 지효의 모습이 담겼다. 멤버들은 지효를 둘러싸고 보호벽을 자처했고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정준영이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영상물에 담긴 피해자가 1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과 SNS를 통해 퍼진 '정준영 지라시' 여파다. 제니, 이청아, 정유미, 문채원 등 거론된 연예인들은 법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2차 피해자들은 난데 없는 루머에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가십거리로 전락했다. 모 대학강사는 수업 중 "정준영 동영상을 못구했다"고 말해 논란에 휘말렸다. 170여명이 가입된 단체 채팅방엔 불법촬영 의심 영상을 올린 사람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허위사실 유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법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일일이 조사에 나설 수는 없는 현실이다. 대다수가 정준영에 동영상을 받아본 용준형, 씨엔블루 이종현에 대한 질책은 하면서도 성인사이트에서 '정준영 동영상'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이에 여성 연예인들이 나섰다. 배우 이영진·하연주 등이 '피해자를 추측하는 모든 사진·동영상 유포=2차 가해'·'지금 당신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은이, 김서형, 문가영은 이영진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캠페인에 공감했다.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영상을 재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2차 가해행위는 범죄행위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참석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개인정보가 쉽게 유통·처리되는 디지털 시대에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소극적 권리를 넘어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망각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다"면서 "불필요한 정보의 삭제에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초상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격권 전반에 대한 법률가의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경찰은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 역시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호기심에 공유했다가 유포죄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황지영기자 2019.03.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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